2020.07.02 발의 ·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자 선임과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회계책임자 제도 도입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람이 기부금의 모금과 사용을 전담해서 관리할 회계책임자를 정해서 신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검사 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청은 자료제출 및 검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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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책임자 선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기부금품을 모으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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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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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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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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