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남북한이 서로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 기술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남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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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북한이 서로의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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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특정 시점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이 서로 돕는 보건의료 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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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의료 활동과 관련 시설 및 인력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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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32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모자르다고 뽑자는 헛소리도 지겨운데 이제는 국가 맘대로 보내자구요?? 국회의원도 국민들 마음대로 어디 보낼수 있으면 좋겠네요
엄청난 국가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의료인들은 결코 물자가 아닙니다. 재난발생시 의료인들은 어느누구보다 헌산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강제 동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필요시 자원자를 모집하세요
엄청난 재정적자인 가운데서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건 의료인력은 결코 물건이 안닙니다. 강제동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의료인력은 어느누구보다도 재난발생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시 자원자를 모집하세요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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