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과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구 및 조직 설치
발의 의원들은 폐광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 소속의 발전지원위원회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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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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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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