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소규모 게임 개발사와 개인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업체 대상 수수료 면제
상시고용인원이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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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등급분류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변경 후
상시고용인원, 매출액 등이 기준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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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면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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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급분류
게임물이 폭력성, 선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연령대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분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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