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 시설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것을 막고,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 시 국가가 먼저 조치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불균형 해소
폐기물 처리 시설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자체 간의 폐기물 처리 사업을 조정할 때 균형 있게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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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국가는 시·도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시·도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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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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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대신 내준 돈이나 처리 비용을 나중에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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