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마약류 제조에 쓰이는 원료물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료물질 변경승인 의무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수출입할 때,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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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
변경 전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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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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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료물질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료로 쓰이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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