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국민연금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의결권 행사 원칙 명문화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이 기금 자산을 늘리고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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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변경 전
현재는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해야 함을 명시하며, 특정 중요 안건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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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와 위촉된 위원들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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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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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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