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나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고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근로자의 시간 확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수사기관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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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피해근로자의 보호 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인 근로자가 수사, 법원 출석,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며,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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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치전환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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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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