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조정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을 조정할 때,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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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당의 조정과 입법활동비의 조정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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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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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당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각종 수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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