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흉악범이나 반인륜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형 우선 집행 의무화
법무부장관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5조의2(우선집행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죄·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의 흉악범죄·반인륜범죄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및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인륜범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에 어긋나는 끔찍한 범죄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