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재외 한국학교에서 원격수업이나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이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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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격수업이나 학교 밖 활동을 포함한 수업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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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교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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