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장애연금 지급률 상향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에서 100% 사이로 책정되는 연금 지급률을, 80%에서 120%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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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변경 후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1천200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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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도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는 상향된 연금액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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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연금액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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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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