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의 합계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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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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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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