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의 부실함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 참여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적정한지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평가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신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