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군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때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관리 주체 명확화
군에서 사용하는 마약류를 다룰 때, 아무나 취급할 수 없도록 약사, 의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담당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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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국방부령으로 정하되, 소지·관리와 조제·투약·수수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투약과 처방전 발급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군용동물 관련 업무는 해당 전문 자격자(수의사 포함)가 수행하도록 구체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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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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