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궁화를 우리나라의 상징인 '나라꽃'으로 법에 명시하고 관리와 보급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무궁화의 나라꽃 지정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라꽃으로 법률에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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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한민국의 나라꽃은 무궁화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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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용 시 주의사항
무궁화 문양을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는 방식은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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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나 약속을 문서나 법률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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