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범위 확대
현재 교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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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정을 단순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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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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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단체나 조직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교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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