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순직군경의 날 지정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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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이나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마련해요.
제도 도입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법 제정을 통해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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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치안, 사회 안전 등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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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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