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부품산업의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및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력양성 지원
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항공부품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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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항공우주부품산업의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기류와 소재류(이하 "부품"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산업(이하 "항공부품산업"이라 한다)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부품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항공우주부품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에 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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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지원
예산이나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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