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임신이나 출산을 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측이 강제로 자퇴나 휴학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및 퇴학 방지
학교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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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의 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8조제2항에 '학교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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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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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권
학생이 교육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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