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를 세금 대신 국가에 내놓는 '물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물납 제도 신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할 때, 현금이 아닌 문화재로 대신 납부(물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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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변경 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및 물납) ... 여부 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문화재자료 등의 물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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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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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공과금을 현금이 아닌 물건(문화재 등)으로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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