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임신·출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및 양육 학생을 위한 지원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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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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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의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법 시행 시점부터 '성평등교육심의회'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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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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