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민간의 아이디어와 투자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투자 기반의 공공 서비스
민간이 먼저 공공 사업에 투자하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정부가 그 성과를 확인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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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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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심의 절차
공공기관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회나 지방의회 등 예산심사기관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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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민간 투자자가 공공사업에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사전에 약속한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만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재원 조달 모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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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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