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쉴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를 위한 질병휴가 급여 신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기간(연간 60일 범위 내) 동안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는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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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용보험사업)
변경 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변경 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질병휴가 급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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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질병이나 휴업 시 필요한 급여와 자금 지원에 관한 핵심 규정들이에요.
고용보험 사업 내용과 보험료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예술인 피보험자를 위한 다양한 급여와 준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급여 청구권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들이에요.
신고 의무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기준이 구체화되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적용례와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질병휴가 급여나 생활안정자금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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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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