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주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쉽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면투표 요건 완화
현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려면 회사의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8조의3제1항
변경 전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회의 결의로 서면투표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적용돼요. 또한, 현재 정관으로 이미 정해진 서면투표는 이 법 시행 시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투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종이 문서(서면)를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