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자동차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자동차에만 소화기를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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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수량과 위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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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화기 설치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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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제작·판매자등
자동차를 직접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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