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증빙 강화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마친 후 제출하는 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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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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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는 이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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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 민간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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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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