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 이름 변경
법안의 명칭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어떤 범죄를 다루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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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변경 후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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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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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이 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이 기간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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