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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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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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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