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갑 사용 최소화와 신체검사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 데려올 때,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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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의2제1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의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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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호장비 사용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구인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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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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