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 운용을 맡은 금융회사에 부당한 이익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손실 보전 요구 금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 운용을 위탁할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 손실을 메워달라고 미리 요구하거나 나중에 약속받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기금의 운용업무 위탁 시 손실보전 요구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하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기금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받는 행위 3.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는 행위 4.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기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업자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의 매매, 중개,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