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탁 근거 마련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리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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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권한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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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게 내리는 법적 조치(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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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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