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 계산 방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 제외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만큼을 실제 소득으로 계산해서 수급액에서 깎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기초연금액을 실제 소득에서 빼주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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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3항
변경 전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연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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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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