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하한액 적용
임의계속가입자 중 일부 대상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낮은 금액(하한액)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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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더 높게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변경할 수 있게 했어요.
변경 후
임의계속가입자(일부 제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면 더 높게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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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계산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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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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