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결혼이민자가 내국인 배우자나 자녀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혼이민자의 차별 해소
현재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내국인 가족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못하고, 서류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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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대상자)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이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이 법의 등록 대상자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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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증명서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등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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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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