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출생신고 시 자녀가 혼인 중 태어났는지 아니면 혼인 외에 태어났는지를 구분해서 적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출생신고 기재사항 간소화
현재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 구분해서 적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항목을 삭제하여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인 중 출생자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