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공청회 개최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고나 설명회 내용을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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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변경 전
공청회 개최 시 주민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나 공개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청회 개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하며, 공고 및 설명회 내용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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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민 의견 수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단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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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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