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받아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의견 반영 확대
현재 사회보장위원회는 정부가 모든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어, 자칫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중 일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받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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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근로자, 사용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변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15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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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소득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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