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변화된 가입자 비율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책임의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포함하여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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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며, 보장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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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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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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