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목소리 반영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임명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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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변경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위원 중 8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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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급여 기준, 소득 산정 방식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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