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 준수 내용의 계약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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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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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관계 법령
근로기준법처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관계에 관한 규칙을 정해놓은 법률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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