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도로명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물주소를 도입하여 주소 정보의 활용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주소정보 활용 및 관련 산업 지원 강화
기존의 도로명주소사업을 '주소정보'로 범위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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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
변경 후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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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권 확대에 따른 변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도로명이 없는 곳에서도 주소 신청이 가능해지며, 특히 버스 정류장 같은 시설물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되어 위치 확인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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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물주소
건물이 아닌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옥외 승강기 등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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