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바꾸고,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와 전직 대통령 열람,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관리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과 역할 변경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그동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하던 수집·관리·공개·활용, 이관시기 연장 업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맡아요. 생산기관을 지원하고 지도·점검하는 기능도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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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변경 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유출되거나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회수·이관받을 조치를 함
변경 후
생산기관의 장은 미이관 기록물을 즉시 이관하고, 수사기관은 획득한 기록물 목록을 제출하고 수사 종료 시 즉시 인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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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보관과 유출 방지,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범위와 열람 절차, 정보의 재분류에 관한 규정이에요.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범위,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 명칭 변경이나 생산 현황 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체계화했어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정의와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을 구체화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수사기관 획득 기록물과 사본 반납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대리인 지정 규정은 시행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으로 대리인을 못 정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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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과 보좌·자문·경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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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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