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 안전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안전처 신설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과 제품의 안전, 그리고 어린이 대상 안전 조치와 교육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행정각부)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어린이안전처장이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나 업무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