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자문위원회 폐지
정부는 이스포츠 산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을 돕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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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을 위해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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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전자스포츠)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등을 스포츠의 한 종류로 보고, 이를 통해 경기를 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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