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결산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가 회계 투명성을 확인받는 장치가 부족해 비리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결산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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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등록)
변경 전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실적, 결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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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예산서와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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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 투명성
단체의 수입과 지출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되고 관리되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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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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