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집이나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에 '근무장소' 추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처럼 '근무장소'를 명확하게 적어서 알려주도록 내용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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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변경 후
기존 항목에 '2의2. 근무장소'를 추가하여 명시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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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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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약속한,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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