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의료 취약 지역의 소아 환자들이 적절한 응급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취약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인구가 적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료취약지)에 있는 병원이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소아 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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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이하 “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시설ㆍ장비의 구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29조의,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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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적거나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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