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신고를 했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결과의 신속한 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신고를 하면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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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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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9조제3항과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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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행정기관에 알리고, 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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