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추천위원회 구성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이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이외의 교섭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이외의 교섭단체가 다수일 경우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규칙
이 법안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 별도의 부칙이나 시행일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여 공동의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로, 보통 정당이 이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